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2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1:10경 시흥시 신천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은행동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