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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03: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50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또다시 위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타박상을, 위 K5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이 타고 있는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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