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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8: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3.15대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위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와 피해자 J(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36,222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900,510원이 들도록, 위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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