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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9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먹자골목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신촌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택시를 수리비 624,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던 중, 서울 강남구 I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옆에 있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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