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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2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소속 간판작업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G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24. 10: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가구점에서 간판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B 및 피해자 J(47세)을 고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차의 와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건물 2층 외벽에 무게 약 150kg의 간판을 올리도록 하면서 위 와이어에 발판을 연결한 후 그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간판과 함께 피해자를 외벽으로 올려 간판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간판작업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되며, 고소작업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인 피고인 B로서는 정기적인 차량 점검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작업 전 크레인의 상태를 점검하여 손상 부분이 없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승차석이 아닌 위 고소작업차의 크레인에 위와 같이 연결된 발판에 앉아 위 외벽에 올라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B는 위 고소작업차의 크레인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아 크레인의 주윈치 내 감속기 치차 파손 및 드럼 치차가 손상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외벽에 올라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4m 높이에 올라갔을 무렵 위와 같이 손상된 크레인의 와이어가 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1번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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