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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3 2020고단9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 피고인 B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조경 식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3.5톤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포항시청으로부터 가로수 조경관리 의뢰를 받아, 2019. 11. 11. 13: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71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행하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에서 안전장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조끼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고소작업차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에서 안전장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조끼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장 인근 위험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차에 안전난간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작업 당시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은 가로수와 고소작업차 사이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작업대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2.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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