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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0 2012고단11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스카이 고소작업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06. 09:5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대학교 청송관 4층 외벽 유리 방수 공사를 위해 피해자 H(남, 52세)를 피고인 A이 조작하는 고소작업차의 붐대 바구니에 태우고 붐대를 수평으로 전진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고소작업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고소작업차의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붐대가 작동되는 경우 경보장치가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고, 붐대를 수평으로 전진시킬 경우 안전기준인 25m를 준수하여 작업차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고소작업차를 고정시킬 때에는 4곳의 지지대의 위치를 잘 잡아 작업시 균형이 무너져 차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고소작업차를 고정시킬 때 앞쪽 지지대를 지나치게 중앙 쪽에 위치시키고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붐대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붐대를 안전기준에서 2m 초과한 27m 높이까지 늘려서 작업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붐대를 지지하던 지지대가 높이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전도되면서 붐대 위의 바구니에 탄 채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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