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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9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공사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귀포시 D 신축빌라(2개동)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고소작업차 등 대여업체인 ‘E’ 소속 고소작업차(일명: F)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25. 16:00경 위 회사에서 창호, 샤시 부분에 관해 하도급을 준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0세), I(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승차하여 신축된 빌라 외벽에 빌라 이름 글자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킨 뒤 작업을 하게 하고,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과 고소작업대가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보호구 장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의 전도방지 등을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들을 작업대에 탑승시킨 뒤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던 중 운전 미숙으로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는 바람에 고소작업차가 전도되면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의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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