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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18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A은 ‘B’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C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A과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유리설치공사의 시공 1) 주식회사 대한기업(이하 ‘대한기업’이라 한다

)은 2007. 5.경 주식회사 주석종합건설(이하 ‘주석종건’이라 한다

)로부터 사천시에 있는 D아파트 견본주택(이하 ‘견본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유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주석종건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일괄 가입하였다. 2) 대한기업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중기임대업자인 A으로부터 E이 운전하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였고, F은 2007. 3. 1.경 대한기업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현장에서 유리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07. 5.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면허를 취득한지 6일 만인 같은 달

7.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로 600cm, 세로 950cm, 두께 6mm정도 되는 유리 20장을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적재한 후 무선 리모컨으로 기계장치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였고, F은 위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약 4m의 높이에서 견본주택 정면의 출입문 우측부분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2 E은 위 유리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견본주택 벽면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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