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2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일반음식점에는 객실 안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업소에서 객실 5개와 각 객실에 영상반주장치와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