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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0 2013고단13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381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위 ‘D’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안구청장으로부터 2013. 8. 19.부터 2013. 10. 2.까지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주 및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5. 23:40경 위 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3고단1674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7.자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음식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주 및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고발건 추가자료통보

1. 수사보고(영업폐쇄 등 행정처분 자료 편철)

1. 행정처분공개자료

1.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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