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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6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금융거래정보를 생성하여 신용도 평점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협박책’, 협박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로 지시를 받은 대로 대출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수거한 돈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받거나 수거하지 못한 경우 일당 1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통화하여 E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도 평점 32점을 보완하면 이자율 5%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2. 10: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1,200만 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11:20경 서울 성북구 K 건물 부근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업체 직원인 양 행세를 하면서 H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전달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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