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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8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후,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이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카카오톡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는 ‘인출책’에게 대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B’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뒤 지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 대리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회사 E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16:30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B’는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알려준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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