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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계좌제공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직원인데 20,000,000원을 예치하면 15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예치금의 2.5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그 차액의 대출금에 대하여도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며 예치금은 단기간에 2배로 부풀려서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직원도 아니어서 예치금명목으로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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