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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자, 성불상 D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특성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며 대출을 하기 위하여는 신용조회기록 삭제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성불상 D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하는 금원의 5%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7.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과다건수 조회 삭제, 이자선납, 대출금 상향조정, 등급 상향 등이 필요하니 위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F 명의 농협계좌(G)로 528,000원, 같은 날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800,208원, 같은 달 29.경 J 명의 농협계좌(K)로 1,430,000원, 같은 해

8. 1.경 L 명의 농협계좌(M)로 1,157,160원, 같은 달 2.경 N 명의 광주은행 계좌(O)로 1,800,000원, P 명의 농협계좌(Q)로 2,000,000원, 같은 달 3.경 P 명의 농협계좌(R)로 3,500,000원 합계 11,215,368원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은행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17,937,968원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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