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성명불상자, F 등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초순경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령해달라는 F의 부탁을 수락한 다음 통장 등을 양수하여 다른 인출담당자들에게 통장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8. 13: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0-4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물품보관소 11번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골프장갑 부업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을 공제할 용도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G이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한 우리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 1장을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사물함에서 꺼내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J 등의 지시를 받고 활동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상급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거나, 인출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급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 J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 28. 13: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