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2017도15514
상표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은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