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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78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의 고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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