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14 2015도121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추징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판시 녹두를 구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몰수 추징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