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20960
관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관세법 (2014. 1. 1. 법률 제 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밀수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