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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15 2016도20960
관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관세법 (2014. 1. 1. 법률 제 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밀수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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