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9.21 2017도7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주식회사 B의 외화를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 횡령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할 뿐, 위 허위계약서 작성 부분만을 떼어 내 어 별도로 범죄수익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죄와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