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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18 2012고단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2010.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5. 04:3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여관에서 피해자 S이 거주하는 6호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정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위 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25.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54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6. 7. 21:0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5,500원 상당의 안전발판(철재발판, 160*40cm) 3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유로품(콘크리트 거푸집, 125*28cm) 5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삿보도(거푸집 지지대, 200cm)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매설용, 250cm) 2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범구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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