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4. 01:50경 익산시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1995. 9. 20. 피해자 F(46세)와 결혼하여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12. 2. 20. 성격차이로 인해 별거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2. 4. 4. 02: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을 성의 없이 키울 거면 데려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G 아토스 승용차 뒷부분을 3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폐차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