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4. 03:1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를 만나기 위해 찾아 왔으나 위 E가 다방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3cm, 쇠뭉치 12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출입문(세로 190cm, 가로 80cm)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3cm, 쇠뭉치 12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다방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9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