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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09863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용역계약서의 작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08.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계약명 ‘D 용역’, 계약금액 932,95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기술용역 외주계약서(이하 ‘제1차 용역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09. 3. 16. 위 계약금액을 C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0. 4. 15. C과 사이에 계약명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7공구) 중 E 현장 기술검토 용역’, 계약금액 932,95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기술용역 외주계약서(이하 ‘제2차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 등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C의 근로자들은 2012. 3. 6. 공증인가 AA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373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 중 일부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 설계, 감리, 기술용역외주계약 등 각종 계약[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7공구) 중 E 현장 기술검토 용역 등]에 따라 기술 및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848,137,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3405,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원고 등의 압류 및 전부채권 금액은 별지 3 선정자별 전부채권 금액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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