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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6005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부명령 1) 원고는 2004. 9. 15.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9. 5.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작성 증서 2009년 제565호로 변제기를 2009. 9. 30.로 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0. 12. 17. D이 채무자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채권 중 18억 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2010타채39713,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0. 12. 22. B에 송달되어, 2011. 1. 7.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전부명령 대상 채권> D이 추진중인 남양주시 F 외 51 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D이 포기하면서 B이 동 사업을 이어받아 시행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D이 B로부터 받을 사업시행포기대가 금원 및 업무수행대가 금원 중 청구금액(1,8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나.

전부채권 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 1) B과 D 사이의 이 사건 합의약정 <이 사건 합의약정> 제3조(사업부지 및 사업내역) 위치 남양주시 F 외 41필지(첨부2. 토지조서 1~42번) 매입면적 58,520.04㎡ 매입금액 92,464,509,000원 이내(평균 평당 5,223,000원) ① D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부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매입대상 사업부지의 지번은 별지 표 순번 1 내지 42와 같으나, 별지 표의 다른 사항은 뒤에서 볼 이 사건 각서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제5조(업무수행 기한) ① D은 제3조 제1항의 사업부지 중 대지면적(24개 필지, 첨부2. 토지조서상 순번 1~24번 에 해당하는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은 본 약정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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