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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8나76071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인 F의 배우자인 E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발전플랜트,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G는 2014. 4. 11.부터 2017. 4. 1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E은 2014. 4. 1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4. 16.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 피고는 진정성립 부인), 업무추진합의서(갑 제11호증: 피고는 진정성립 부인)의 작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양주시 C 및 D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열병합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권 획득 등의 역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 기재된 9,900만 원과 체결일자란에 기재된 4월 30일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 양식에 수기로 가필되어 기재되었다. 계약명: H 용역 용역범위: 집단에너지 사업권 취득을 위한 사업주 업무 서비스 계약금액: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4. 5. 1.∼2014. 10. 31.(180일 본 용역계약은 피고가 추진하는 이 사건 발전사업의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사업주 업무를 대신하는 Owner's Engineering Services 업무로서 계약자인 원고의 역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내용: 양주시 C 및 D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병합 발전사업 2) 사업허가 업무: 열병합 발전 또는 집단에너지 사업권 획득업무 3 용역사 선정: 사업타당성 및 계획서 작성업무를 위한 용역사 활용 업무 4 연료 확보: 신재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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