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는 2008. 10. 1. 주식회사 C(이하 ‘C’)과 사이에 계약명 “D 용역”, 계약금액 932,950,700원(공급가액 848,137,000원, 부가가치세 84,813,700원)인 기술용역 외주계약서(이하 ‘제1차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3. 16. 위 932,950,7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 유한회사 하남종합건설(이하 ‘피고 하남종합건설’)은 2010. 4. 15. C과 사이에 계약명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7공구) 중 E 현장 기술검토 용역”, 계약금액 932,950,700원(공급가액 848,137,000원, 부가가치세 84,813,700원)인 기술용역 외주계약서(이하 ‘제2차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로 약칭)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괄하여 ‘원고 등’)을 비롯한 C의 근로자들은 2012. 3. 6. “C이 피고 하남종합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 설계, 감리, 기술용역외주계약 등 각종 계약{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7공구) 중 E 현장 기술검토 용역 등}에 따라 기술 및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피고 하남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848,137,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3405 결정.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 하남종합건설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전부명령 중 원고 등의 전부채권 금액은 별지 선정자별 예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1 C의 손해배상채권 대위행사 피고들은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