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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3.28 2013가합10001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3. 1.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구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C 및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C 및 D로부터 선박 부품 등을 공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1) C과 관련한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타채2646호로 전체 청구금액 7억 4,000만 원 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2억 9,800만 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C이 피고에게 선박부품 등을 납품하고 현재 또는 장래 지급받게 될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계속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1차 전부명령은 2012. 8.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와 관련한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2. 8. 23.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8921호로 전체 청구금액 232,000,000원 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136,000,000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D가 피고에게 선박부품 등을 납품하고 현재 또는 장래 지급받게 될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계속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차 전부명령은 2012. 8.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 및 D의 피고에 대한 채권(피전부채권) (1) 1차 전부명령 도달 전후로 C이 피고에게 선박 내부 인테리어 부품인 유닛 캐빈(Unit Cabin) 등을 제작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억 9,8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2) 2차 전부명령 도달 전후로 D가 피고에게 선박 내부 인테리어 부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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