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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1.05 2015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전라 북도에서 발주한 E 공사를 총 공사대금 127,228,500원에 수주한 후, 2014. 10. 28. 경 D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대도건설(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위 공사를 총 공사대금 103,000,000원에 위탁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 회사와 사이에 위탁 시공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D이 발주 자인 전라 북도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라고 한다) 을 피해 회사가 직접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탁 시공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시공 약정(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는 2014. 11. 6.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4 타 채 1082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D의 전라북도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위탁 시공 공사대금 103,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2014. 11. 초순경까지 위 위탁 시공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0. 8. 경 전라 북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이미 선수금으로 수령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4. 10. 15.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4 타 채 982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선순위 압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해 회사의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통해서는 피해 회사의 위탁 시공 공사대금을 전부 보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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