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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8 2015가단4800
시설권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거제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1층 중 제2, 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던 피고와 2013. 4. 25. 임대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월 차임은 11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25.부터 2015. 4. 24.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권리금을 5,500만 원으로 하되 그중 2,000만 원을 실제로 받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원고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와 그 시설 등 일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8. 이 사건 점포를 F과 G에게 매도하였고 그들은 이를 원인으로 2014. 8.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뒤인 2014. 7. 6.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시설권리금 5,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은 원고의 권리이므로 차후 시설권리금을 돌려받을 때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5. 5. 24. 무렵 이 사건 점포를 매수인인 F에게 인도하면서 그로부터 이사비 및 영업종료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2015. 3. 29. 및 2015. 5. 26. 합계 2,39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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