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1989. 2. 2. 대구 중구 D에 있는 E시장 4지구 2층 내 동편 299호(간판은 1002호로 표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경 피고와 C 부부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12개월 차임 합계 2,280만 원, 기간 2009.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와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8. C에 대한 권리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임차인(상호가 ‘F’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2007. 8.경부터 2008. 8.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12개월분 차임 2,280만 원 중 1,000만 원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26. C에게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나머지 권리금 2,400만 원(=3,000만 원-F에 지급한 위 600만 원)과 나머지 12개월분 차임 1,280만 원(=2,280만 원-1,000만 원) 합계 3,680만 원 중 3,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을 이 사건 점포에서 개업을 하기 전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C에게 나머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10.경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커튼 관련 영업을 개시하였다.
바. 원고는 2009. 8.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속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사. C가 2013. 2. 16.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2013. 5.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