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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3021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외 3인(이하 ‘E 등’이라 한다)은 2014. 3. 말경 원고의 딸인 F과 사이에, E 등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근린생활시설 중 전면의 좌측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약 4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G가 E 등에게 권리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4. 7. 23. G에게 위 권리금 33,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 명의로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기간 2014. 8.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E 등은 2015. 6.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2015. 8.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피고 B, C 각 3/8지분, 피고 D 2/8지분), 이에 원고는 2015. 7. 3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 8. 피고들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2017. 1.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요구받고,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2명을 물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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