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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나10292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D호 및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라는 쌀국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양도양수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가 물색한 G이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기로 하여, 원고(‘갑’)와 피고(‘을’) 및 G(‘병’)은 2018.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같은 날 피고와 G은 권리금 7,0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과 월 임대료 740만 원으로 사전 협의조정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7. 12. 중순경 위 C 상가 H호를 소유자 I에게서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점포가 아닌 H호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G은 H호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8. 1. 31. I과 H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갑’)와 피고(‘을’) 및 G(‘병’)은 2018. 2.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해약합의’라 한다)하였다.

A

사. 그 후 G은 다시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8. 2. 6. I과 H호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같은 날 피고와 G은 권리금 7,0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8. 2.말경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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