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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나100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5. 30. 20:45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빌딩 부근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삼성병원 방면에서 과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 전방의 번호불상 1톤 화물차량이 4차로의 피고 버스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속도를 줄이던 중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 화물차량을 뒤따라 3차로에서 4차로로 피고 버스 앞을 가로막듯이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분과 피고 버스의 좌측 앞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현황은 편도 5차로 도로로 그 중 1, 2, 3차로는 과천 방향으로 이어지는 직선구간이고, 4, 5차로는 염곡 지하차도 부근의 우회전 차로가 합류하면서 경부고속도로 한남방향의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위 합류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앞까지의 각 차선은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7. 7.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4차로를 진행중이던 피고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차선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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