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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나46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4. 1. 23. 07:2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팔레스 호텔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팔레스 호텔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현황은 팔레스 호텔 앞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 사평지하차도의 진입로를 지나서 기존의 편도 2차로 도로가 편도 5차로 도로로 변경되는 구간으로, 그 중 1, 2, 3차로는 반포대교 방향의 좌회전 차로이고, 4, 5차로는 성모병원 방향의 직진차로이며, 그 중 5차로는 서초역 방향의 우회전 차로와 연결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 1,721,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금원 중 1,204,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가 2014. 8. 25. 원고측 과실을 65%로 정하여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118,650원(= 1,721,000원 × 0.65)을 지급한 다음, 위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측 과실이 2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측 과실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774,450원{= 1,118,650원 - 344,200원(= 1,721,000원 × 0.2)}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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