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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297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10. 07:35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C 버스(이하 ‘소외 버스’라고 한다)를 따라 그 후방에서 주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전방 우측의 합류도로와 연결된 4차로를 따라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였다가 3차로의 소외 버스 뒤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하였는데, 그 직후 소외 버스가 전방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자, 소외 버스의 앞쪽 3차로에 교통 정체로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한 원고 차량이 급정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후방 3차로에서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7,140,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다가 그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을 마치고 서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보험금 7,140,6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그 전방의 버스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교통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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