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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90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7. 17:10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고 앞 4차로 도로를 F고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분당안양방면으로 분기되는 포켓차로(5차로)의 설치지점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있었다.

피고 차량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 앞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283,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은 포켓차로 설치지점에서 5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은 4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격한 사실,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5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였고, 원고 차량이 5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작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인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장소, 충격 부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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