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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8 2020고합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8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지역구 F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G 후보의 선거 사무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3. 경 H에 있는 I 이장 J의 집에 방문하여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G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1 장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 경부터 2020. 4. 3. 경까지 사이에 I, K, L 일대에서 선거구 민의 집을 방문하여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G 후보의 명함을 우편함에 두고 오고, 길에서 만난 선거구 민에게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11 세대를 호별로 방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인 명함을 7 장 배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2. 경 M 빌라 N 호 앞에서 G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그 출입문 앞 바닥에 두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4. 경까지 사이에 O, P 일대에서 길에서 만나는 선거구 민들에게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G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교부하거나 선거구 민들의 집 출입문 앞에 후보의 명함을 두고 오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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