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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21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01: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 복도 끝 비상구 입구에서, 그곳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의 남자 친구 E(22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반말을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흉을 보다가 이를 우연히 듣고 항의하는 E과 싸우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운데 서서 싸우지 못하게 말리다 그 곳 비상구 입구로 이동한 뒤 계속해서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수 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싸운 뒤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 곳 비상구 계단에 앉는 피해자 E(22세)을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23세)가 자신의 팔목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의 상처사진

1. 피의자 B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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