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 05:3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3세)가 같은 일행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4세)에게 장난삼아 던진 땅콩이 피고인 C 몸에 맞은 것이 시비가 되어 일행 상호간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G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이를 목격한 F가 화가 나 피고인 A을 밀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F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쓰러져있는 F에게 가려는 H의 옷을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G의 머리를 붙잡고 길가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G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땅바닥에 넘어진 H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G의 뒷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현장에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여, 22세)에 의하여 붙잡히자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G에게 머리카락이 뽑혀 부분 탈모가 생기게 하는 등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들 목격 진술)
1. 피해자 1 F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1부
1. 피해자 1), 2), 4 의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출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