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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8. 09:30경 양산시 E여고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 B(40세)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11반의 결시생체크를 위해 피해자에게 “나이스를 체크하게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개새끼 왜 반말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쪽), 진단서(수사기록 64쪽)

1. A 상처사진, B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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