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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34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1. 15:30경 서울 마포구 C, 6층 동부화재(D)사무실에서, 피해자 A(63세)가 냉방기 조절 밸브를 혼자서만 갖고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서로 언쟁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손톱으로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자 B(6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오른쪽 발로 그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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