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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3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4,565,57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세 자녀를 둔 이혼남으로 ‘D’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C와 사귈 것처럼 접근한 후, 인수 합병 전문 회사의 부장이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회사 경비 사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회사 법인 카드를 잃어 버렸다.

회사 법무 팀 후배 변호사 A의 계좌( 신한 은행 E) 로 5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4,565,5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각 계좌거래 내역, 롯데 카드 매출 내역,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 입금 증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1.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 6월 - 1년 6월 양형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 및 판결서) ( 일반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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