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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우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우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구매하려 던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우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우산 대금 명목으로 19,000원을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9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L, M, C, N, D, O, P, Q, F, R, S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본인 금융거래, 각 카카오 톡 메시지, 각 채팅 내역, 입출거래 내역, 각 문자 메시지, 각 영수증 사본, 이체결과 조회, 이체결과 상세, 거래상 세 조회, 계좌번호 송금, 계좌거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배상 신청인 E의 신청은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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