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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키 움 자산운영에서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내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키 움 자산으로 보증금을 보내면 보증금과 이자를 합쳐 다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 중개업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 기존 채무 3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6.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4,691,000원을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중 396,536,009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합계 118,154,991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명함 사본, 입출금 내역 정리표, 금융거래 내역

1. 회차별 보험료 납입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입금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차량 정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 신청인이 배상 신청한 118,000,000원 중 피고인이 공탁한 3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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