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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9,427,84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줘 라, 내가 돈이 들어올 곳이 있다.

며칠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을 상대로 2008. 2. 12.부터 2013. 9. 5.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18,400,000원의 대출 등을 받고 다 변제하지 못하고 2012. 8. 17.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직장 동료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합계 39,427,84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은행거래 내역, 각 송금 확인 증,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F 내용, G 회신 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 형제 51945호 공소장 및 경찰 의견서, 2017 형제 50267호 공소장 및 경찰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2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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