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8. 4. 1.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E 호 창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 75.9㎡ 임, 이하 ‘ 임차 목적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매 월 5일에 후불로 지불), 임대차기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5. C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매수함에 따라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월차 임을 지급하였는데, 2019. 11. 경부터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9. 경 월차 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아래와 같은 미지급 월차 임 또는 월차 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미지급 월차 임 또는 월차 임 상당 부당 이득 480만 원( =2019. 11.부터 2020. 10.까지 12개월 ×4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② 2020. 1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 임 상당 부당 이득( 원고는 매월 5일에 지급할 것을 구하나 월차 임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월차 임 상당 부당 이득도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야 전부 발생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선불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