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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137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75,650원 및 2020. 7.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1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2019. 1. 4.자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8. 12. 11.부터 2019. 12. 1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차임은 1,575,000원(매월 11일 후불로 지급)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12.까지 9개월분(2019. 9. 11.까지 지급분)을 상회하는 월차임(합계 14,772,500원)만을 지급받고, 이후부터 월차임을 수령하지 못하자 미지급 월차임이 3개월분 이상 누적된 2020. 2. 7. 피고에게 ‘월차임이 2019년 9월분부터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1.부터 2020. 7. 1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9,925,000원 중 16,572,500원(피고는 2020. 4. 10. 930,000원, 2020. 4. 11. 8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만 지급하여 13,352,500원의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연체하였고, 2020. 7. 31.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합계 7,623,15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분 이상 월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원고의 공제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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