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0가단955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11. 15.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5만 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1개월 전 선불로 변경), 임대차기간 2019. 2. 15.부터 2021. 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5. 경 원고에게 2019. 8. 분 월 차임을 지급한 뒤 그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2. 4. 200만 원 (2019. 9. 분 월 차임 105만 원, 2019. 10. 분 월 차임 95만 원에 충당) 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3. 경 피고에게 월차 임을 독촉하면서 월차 임을 계속 지체할 경우 2기 이상 월차 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으나, 피고는 월차 임을 더 지급하지는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아래와 같은 미지급 월차 임 또는 월차 임 상당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20. 11. 15.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 임 상당 부당 이득 ② 미지급 월차 임 또는 월차 임 상당 부당 이득 1,375만 원( =2019. 10. 분 미납 10만 원 +2019. 11. 15.부터 2020. 11. 14.까지 13개월 ×105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 (2020. 11. 분 선불지급 다음 날 )부터 2020. 10. 30.(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